1개월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를 받아 주소지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금융·부동산·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우리 집은 어느 쪽일까요.
한 곳을 보고 오셔도, 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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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돈이 크게 움직이는 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를 고르면 그 시기의 변곡점 3가지와, 그때 미리 확보해 둘 재정, 지금 물어볼 사람을 보여 드립니다.
나는 지금
상속받는 열 집 중 아홉 집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3개월과 6개월, 이 두 날짜는 세금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옵니다. 여기서는 그것부터 같이 봅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이 페이지에 올려 드립니다.
HeirWise(에어와이즈)는 AFPK® 자격인증자(재무설계사) 신대식(Syn Dae Sik, 申大湜)이 서울·경기·인천에서 활동하며 운영하는 상속·증여 재무설계 안내 사이트입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과 6개월(상속세 신고)의 법정 기한 관리, 상속세 개략 추정, 세금을 낼 현금이 있는지 보는 납부 재원 진단, 교통사고·산재·화재 보상 개략 산정을 무료 계산 도구와 익명 질문방으로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과 세무 신고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한 시점에 변호사·세무사에게 연결합니다.
누가 나와 비슷해요?
하늘 · 27 20대결혼 자금을 받았어요
연선 · 42 40대가족 보험, 이대로 괜찮을까요
영재 · 45 40대부모님 재산, 미리 알아 두고 싶어요
미향 · 68 60대노후자금, 얼마나 남을까요
해남 · 72 70대유언·증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어요
남은 가족장례를 막 치렀어요 — 3개월 안에 할 일AI로 만든 이미지 · 이야기 속 가족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가 아닙니다.
먼저 볼 것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세금 안 나온다길래 그냥 뒀어요”입니다. 그런데 아래 두 날짜는 세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똑같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1개월
사망진단서를 받아 주소지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금융·부동산·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3개월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이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 전부를 떠안습니다. 빚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의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 사망을 안 날부터6개월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상증법 제67조 · 사망한 달 말일부터| 가족 구성 | 적용되는 주요 공제 | 이 금액까지는 대체로 세금 없음 |
|---|---|---|
| 배우자가 살아 계심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10억 원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 일괄공제 5억 | 5억 원 |
|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무주택 자녀 | 위 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 사안에 따라 더 늘어남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제23조의2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실제로 있었던 일
전부 판례이거나 현장에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읽고 나서 우리 집은 어떤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각 이야기에 계산기를 하나씩 붙여 두었습니다. 연락처 없이 결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 대법원 99다13157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위·며느리가 장인·시부모의 재산을 대신 상속(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앞섭니다. 단, 재혼하면 그 자격은 사라집니다.
우리 집 상속인은 누구인지 1분 만에 → 안내서 22장(129쪽)에서 더 자세히 · 민법 §1001·§1003실제 판례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예전에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손주에게 내려갔습니다. 2023년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그때는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기한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우리 집 3개월은 언제까지인가 → 안내서 8장(63쪽)·22장(129쪽) · 민법 §1000·§1019실제 사건 · 민법 §1066
손으로 쓴 유언장은 날인(도장)이 빠지면 전부 무효입니다. 형식 하나가 어긋나 거액의 기부 유언이 깨지고, 재산이 전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집 유언은 유효한가 → 안내서 7장(56쪽)·23장(134쪽) · 민법 §1066·§1115실제 판례 · 민법 §1008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수십 년 전의 증여도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오래전 일이라 상관없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미리 주면 정말 유리한지 계산 → 안내서 5장(41쪽)·24장(138쪽) · 민법 §1008사고 보상
교통사고·산재·화재를 한자리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뿐 아니라, 받은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우리 경우 보상 규모 확인 → 교통사고 · 산재 · 화재설계 · 보장
장애인 신탁과 노후자금 진단을 함께 봅니다. 재산을 남기는 일과, 그 재산이 그 아이에게 실제로 닿게 하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집 구조 살펴보기 → 장애인 신탁 · 노후자금 진단국민일보 2026.7.10 보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이용액이 1년 새 두 배(2024년 3,708억 원 → 2025년 7,552억 원, +103.7%)로 늘었습니다. 결혼·출산 자금을 받으셨다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받는 돈, 세금부터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상증법 §53의2·§68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사람이 1년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신고 기한(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 공제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전에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 · §68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68①
증여세 신고 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은 날짜와 금액이 신고서로 남습니다.
지금 확인하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8①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대표님이 개인 자격으로 선 연대보증은 법인의 빚이 아니라 개인의 빚이라 가족에게 그대로 갑니다. 세 갈래를 한 번에 봅니다.
시리즈 · 28장 · 모두 무료
회사 장부의 한 줄이 대표 개인의 빚이 되고, 가족의 기한이 됩니다. 법인 대표가 부딪히는 28가지 문제를 4컷 카툰·조문·판례·무료 도구로 한 장씩 풀었습니다.
28장 목차 보기 →
시리즈 · 16장 · 모두 무료 · 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사 운영
안전관리자를 누구로 둘지, 소방안전관리자 이름을 입구에 걸었는지, 반장이 자기 역할을 아는지 — 현장의 빈칸 하나가 사고 날 대표의 책임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화재예방법 원문과 판례로 한 장씩 풉니다.
16장 목차 보기 →법률 제17907호 · 2024. 1. 27. 확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사망자가 한 명만 나와도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별도로 50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우리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 → 중대재해처벌법 §4 · §6① · §7채무자회생법
부채가 50억원 이하면 간이회생을 쓸 수 있고, 영업이 살아 있어야 회생 실익이 인정됩니다. 갈림길을 한 번 잘못 들면 되돌리기 어렵고, 대표의 보증채무는 어느 쪽이든 따로 남습니다.
우리 법인은 어느 길인지 → 채무자회생법 §293의2 · 시행령 §15의3민법 §1005
법인을 정리해도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선 보증은 남고, 그대로 상속됩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떠안습니다.
오늘 갑자기 안 계신다면 → 민법 §1005 · §1019① · 채무자회생법 §579도구 전체
위에서 상황을 고르시면 맞는 계산기로 바로 갑니다. 곧장 원하는 것을 여시려면 아래에서 고르세요. 전부 연락처 없이 결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
각 답변은 결론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그 아래에 근거 법령과 시행일을 붙였습니다. 상담 없이 이 페이지만 읽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대체로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을 넘을 때부터 나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다른 공제와 사전증여가 없다고 본 단순한 선이고, 실제로는 10년 안에 있었던 증여가 다시 합산되면서 선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아닙니다. 상속세가 없어도 법이 정한 기한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한은 세금이 나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은 세금이 아니라, 이 날짜를 모르고 지나간 경우입니다.
민법 제1019조 (2026.3.17 시행) · 상증법 제67조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나 감정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만 보고 “5억이 안 되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대체로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손주에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라, 재산이 얼마인지 확실치 않을 때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빚이 있는 줄 정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2026.3.17 시행)배우자·자녀·부모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방식이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받는 쪽에는 현금화가 쉬워진 변화이고, 지키는 쪽에는 그만큼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변화입니다.
헌재 2024.4.25. 2020헌가4 · 민법 제1115조 (2026.3.17 시행)줄어들 수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갈리는 것은 남은 시간입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사위·손자녀 등)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10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시작하면 효과가 크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두르면 세금은 그대로인 채 노후에 쓸 현금만 줄어듭니다.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 쓸 돈이 남는가”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부동산 중심 상속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이고, 세금 계산보다 먼저 봐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며, 분납·연부연납·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대가가 따릅니다. 재무설계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사망 시점에 현금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미리 배치하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급하게 파는 부동산은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73조장애인신탁을 이용하면 5억 원 한도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세금보다 구조입니다. 목돈을 그대로 주면 관리가 어렵고 수급자격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서, 자녀가 평생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과 지급 방식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을 남기는 일과 그 재산이 그 아이에게 실제로 닿게 하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재무설계사는 판단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것을 한 장으로 정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상속 재산과 빚의 현황 정리, 상속세 개략 추정, 그 세금을 낼 현금이 있는지 보는 납부 재원 진단, 보험·연금 구조 점검, 그리고 3개월·6개월 기한 관리를 돕습니다. 반대로 법률 자문과 소송은 변호사, 세무 신고 대리는 세무사의 영역이라 직접 하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연결해 드립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솔직하게
상속은 법률·세무·재무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어 주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눠 둡니다.
연결에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정리가 끝난 상태로 넘어가면 그쪽 비용도 줄어듭니다.
소통
아직 아무한테도 못 물어본 이야기가 있으실 겁니다. 가족한테 물어보기 어렵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기엔 이른 그런 질문이요. 여기 남겨 주시면 정리해서 답을 드립니다.
답하는 사람
가져가셔도 됩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과 후,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카툰과 표로 정리한 187쪽 안내서입니다. 받기 전에 실제 쪽을 먼저 넘겨 보셔도 됩니다. 비매품이고, 값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가 편하시면 010-2088-5383 으로 바로 주셔도 됩니다.